공지사항

제목 : [알림]질의회신관련 추가 공지드립니다.
등록일 : 24:08:23 작성자 : ***
내용

지난번 질의회신에서 답변이 안된 부분에 대한 회신을 이메일로 발송하였습니다. 
아래 내용 참조바랍니다. 

 

기 배포된 질의회신집 중 별도 회신 예정이었던 문항에 대한 답변을 공지합니다. 

16. ① a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하여 한옥마을의 보존, 차없는 거리의 조성 및 차량진입 금지구간이 지정된 대지에 대하여 「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」이 적용되었으므로 일반 주차는 기증관 대지 내에 계획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, 보행관광 활성화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화물, 장애인, 긴급차량에 대한 최소주차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화물용 차량 은 최소 2대, 장애인차량은  「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제25조에 따라 장애인 주차 3%를 적용하시기 바라며(지침상 최소 3대 문구 수정), 업무용차량도 최소 2대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.  

② 「주차장법」제19조제10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가 면제된 (가칭)이건희기증관의 경우 '부설주차장 기준'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 설치 역시 면제됩니다. 

(가칭)이건희 기증관 건립사업 국제설계공모 공모운영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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